해시드 [사설]미 무인기 오인 사태, 한·미 소통체계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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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01:31본문
해시드 국방부가 최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배제했다.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 소동을 빚은 사태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하지만 동맹국 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는 군단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미 무인기 오인 사태’의 원인은 “지휘계통의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에 따라 특수사용공역의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띄웠던 미군 측은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훈련 통보 기한을 어긴 채 훈련 전날, 승인 권한이 없는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비행계획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 측 통보를 받은 1군단 해당 실무자는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상급자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군단 자체 승인 범위 내 업무로 오판해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무인기가 예상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자 적 무인기로 오판하고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아찔한 상황이 초래됐다.
합참 설명대로 한·미 양측 실무자들의 오판과 그간의 관행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가 필수인 연합작전에서 비행계획이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다 누락된 것은 군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보고체계에서 사적인 통신수단이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참은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업무 협조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작전의 기초적인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현장 부대와 상급 지휘부, 한·미 양국 군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일부만 겨냥하다보니 과세 대상과 증세 강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개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32억2000만원)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시가 40억원대까지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50억원 안팎부터 증가 폭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졌던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정 가격 이하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하박상후’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증세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한시완화·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의 개편 방안은 빠진 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만 담겼다”며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미 무인기 오인 사태’의 원인은 “지휘계통의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에 따라 특수사용공역의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띄웠던 미군 측은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훈련 통보 기한을 어긴 채 훈련 전날, 승인 권한이 없는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비행계획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 측 통보를 받은 1군단 해당 실무자는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상급자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군단 자체 승인 범위 내 업무로 오판해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무인기가 예상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자 적 무인기로 오판하고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아찔한 상황이 초래됐다.
합참 설명대로 한·미 양측 실무자들의 오판과 그간의 관행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가 필수인 연합작전에서 비행계획이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다 누락된 것은 군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보고체계에서 사적인 통신수단이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참은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업무 협조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작전의 기초적인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현장 부대와 상급 지휘부, 한·미 양국 군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일부만 겨냥하다보니 과세 대상과 증세 강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개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32억2000만원)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시가 40억원대까지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50억원 안팎부터 증가 폭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졌던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정 가격 이하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하박상후’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증세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한시완화·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의 개편 방안은 빠진 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만 담겼다”며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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