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해외 플랫폼’에 숨어 성착취물 수집·유포…경찰, 넉 달간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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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02:04본문
사이트 마케팅 경찰청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이중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미국 비영리단체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를 검거했다. NCMEC는 페이스북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정황을 신고받아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SNS 판매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했다.
경찰은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도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으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NCMEC는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체 구축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 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930원도 싸다고 환전해 뒀는데 800원대로 내려가다니 더 환전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화 값은 빠르게 회복된 반면 엔화 값은 내려가면서 ‘쌀 때 쟁여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시기 보고 있어요” “조금씩 바꿔둬야 하려나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13.4원 내린 1424.0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1일 장중 1560원선까지 올랐던 것을 떠올려보면 한달 만에 100원 넘게 급락한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죠.
반대로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미국 뉴욕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 30일 159.5엔으로 전일 대비 3.8원 이상 내렸으나 7월 말 달러당 엔화는 163엔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 거죠.
원·엔 환율은 흔히 재정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외환시장에서 보통 달러를 기준으로 각각의 환율을 먼저 정한 뒤 이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00엔당 918.6원선에서 시작한 원·엔 환율(하나은행 고시 기준)은 등락을 거듭하다 7월2일 958원선까지 올랐으나 23일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31일엔 888.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달 만에 100엔 대비 원화 값이 70원가량 오른 셈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엔화 환전 타이밍을 둘러싼 고민 글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7월30일 밤, 31일 새벽 엔화 가치가 잠시 급등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3엔 선에서 움직이다 장중 157엔 선까지 떨어진 건데요. 공교롭게 비슷한 시각에 원화도 강세를 보였죠. 달러당 141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건 일시적이고,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30일 밤 엔화와 원화의 공동 강세를 두고선 한미일 외환당국이 공조 개입한 결과라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시장이 엔화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확장재정 움직임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1%를 밑돕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확장 재정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엔화가 많이 풀리니 엔화 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전망을 반영해 외환시장에서 엔화 값도 미리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간밤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흐름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전반적인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 역시 “원·엔 환율은 하락(엔화당 원화값 상승)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더라도 재정 건전성 우려와 에너지 수입 부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엔화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낮아지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7월 1~28일 5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1조957억엔(9조7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화를 지금이라도 쟁여놔야 할까요? 더 내려갈 테니 좀 더 기다릴까요?
백석현 연구원은 “추세적인 전망은 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행 수요에 맞춰 환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점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환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미국 비영리단체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를 검거했다. NCMEC는 페이스북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정황을 신고받아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SNS 판매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했다.
경찰은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도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으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NCMEC는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체 구축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 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930원도 싸다고 환전해 뒀는데 800원대로 내려가다니 더 환전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화 값은 빠르게 회복된 반면 엔화 값은 내려가면서 ‘쌀 때 쟁여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시기 보고 있어요” “조금씩 바꿔둬야 하려나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13.4원 내린 1424.0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1일 장중 1560원선까지 올랐던 것을 떠올려보면 한달 만에 100원 넘게 급락한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죠.
반대로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미국 뉴욕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 30일 159.5엔으로 전일 대비 3.8원 이상 내렸으나 7월 말 달러당 엔화는 163엔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 거죠.
원·엔 환율은 흔히 재정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외환시장에서 보통 달러를 기준으로 각각의 환율을 먼저 정한 뒤 이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00엔당 918.6원선에서 시작한 원·엔 환율(하나은행 고시 기준)은 등락을 거듭하다 7월2일 958원선까지 올랐으나 23일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31일엔 888.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달 만에 100엔 대비 원화 값이 70원가량 오른 셈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엔화 환전 타이밍을 둘러싼 고민 글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7월30일 밤, 31일 새벽 엔화 가치가 잠시 급등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3엔 선에서 움직이다 장중 157엔 선까지 떨어진 건데요. 공교롭게 비슷한 시각에 원화도 강세를 보였죠. 달러당 141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건 일시적이고,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30일 밤 엔화와 원화의 공동 강세를 두고선 한미일 외환당국이 공조 개입한 결과라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시장이 엔화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확장재정 움직임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1%를 밑돕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확장 재정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엔화가 많이 풀리니 엔화 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전망을 반영해 외환시장에서 엔화 값도 미리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간밤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흐름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전반적인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 역시 “원·엔 환율은 하락(엔화당 원화값 상승)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더라도 재정 건전성 우려와 에너지 수입 부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엔화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낮아지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7월 1~28일 5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1조957억엔(9조7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화를 지금이라도 쟁여놔야 할까요? 더 내려갈 테니 좀 더 기다릴까요?
백석현 연구원은 “추세적인 전망은 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행 수요에 맞춰 환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점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환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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