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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포폰, 3일 내 무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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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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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대포폰(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2일 “정부가 불법 사채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하기 전, 불법 사금융 관련 대포폰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발신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추심에 악용되는 대포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 신고 이후 차단까지 7일가량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대포폰 제로’를 가동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 시도를 막으면서 번호 이용 중지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 이자율 20% 초과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에 활용된 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포폰 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중지 여부는 과기부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존 체계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해 전화를 통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오는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가량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고속철도 운영사가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코레일이 운임을 임의로 올리거나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과 운행계획, 서비스 조건 등을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SR은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코레일에서 분리해 2014년 출범했는데, 오는 9월 통합이 완료되면 12년여 만에 다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다.
코레일은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늘릴 사업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약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기준으로 주중에는 하루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늘린다. 주중과 주말을 합산하면 기존보다 약 6% 증가하는 규모다.
하루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로 23회 늘린다. 주말엔 457회로 26회 증편한다.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한 중련 열차를 운행해 한 차례 운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좌석을 늘리는 방안 등을 활용한다.
예매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은 ‘코레일+’ 하나로 통합된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KTX 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코레일톡 가입 회원은 코레일+ 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SRT 앱에만 가입한 경우 SR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회원인데 SRT 할인 쿠폰, 승차권 구매 이력을 이관하고 싶다면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까지는 KTX와 SRT 모두 코레일+뿐만 아니라 기존 앱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9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예매가 가능하지만, SRT 앱에선 비회원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할인 등 혜택을 받는 건 제한될 수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KTX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SRT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나머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부는 영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마무리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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