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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정동칼럼]기후국회라는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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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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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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