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한 번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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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8-06 06:28본문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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