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32억 이상 고가·비거주·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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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21:59본문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는 시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는 시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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