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헤어짐이 끝이 아니었다…여성 60% “이별 뒤 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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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21:53본문
팔팔정구입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피해 경험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등락이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았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등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경험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도 여성 13.7%, 남성 9.9%로 여성이 더 높았다.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지난 4월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그의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해명이 거짓 증언이라는 취지로 고발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운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거대한 초록 지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덩굴줄기들이 서로 감기고 포개진 채 시렁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 이룬 그늘이다. 동서로 10m, 남북으로 15m, 넓이로는 150㎡에 이른다.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지은 그늘이 웬만한 초등학교 교실 세 칸에 이를 만큼 넓다.
‘서산 용장리 등’이다. 흔히 ‘등나무’라고 부르지만,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추천명은 ‘등’이다. 덩굴식물과 목본식물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하지만 ‘경주 오류리 등나무’ ‘서울 삼청동 등나무’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과 같은 천연기념물에는 여전히 ‘등나무’라는 이름을 쓴다.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수 가운데 ‘등’은 한 그루밖에 없다. 보호수로 지정한 2016년에 추정한 수령 150년쯤 되는 ‘서산 용장리 등’의 실체는 가까이 다가서서 얽히고설킨 덩굴줄기에서 느낄 수 있다. 여러 줄기가 비틀리고 꼬이며 이룬 둘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줄기를 측정하는 여느 나무의 측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서산 용장리 등’이 자리 잡은 서산 운산초등학교는 1921년에 ‘4년제 보통학교’로 문을 열었다. 학교를 짓기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전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해 이 식물의 나이를 150년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느티나무나 소나무처럼 학교의 상징이 될 만큼 오래 살아가는 나무들과 달리 ‘등’은 실용적인 그늘을 얻으려고 심어 키운 탓에 굳이 기록으로 남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이 남지 않은 빈자리를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거대한 몸에 남긴 세월의 흔적으로 대신할 뿐이다.
해마다 아이들은 이 초록 지붕의 그늘을 떠나고, 아이들 떠난 그늘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와 머무른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은 바뀌어도 뒤엉킨 등의 줄기는 그 모든 시간에 담긴 사람살이를 품어 안는다. 숨 막히는 이 무더위에 오래된 ‘등’은 말없이 지나간 아이들과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을 그리며 잎 하나 더 얹어 올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피해 경험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등락이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았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등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경험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도 여성 13.7%, 남성 9.9%로 여성이 더 높았다.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지난 4월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그의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해명이 거짓 증언이라는 취지로 고발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운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거대한 초록 지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덩굴줄기들이 서로 감기고 포개진 채 시렁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 이룬 그늘이다. 동서로 10m, 남북으로 15m, 넓이로는 150㎡에 이른다.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지은 그늘이 웬만한 초등학교 교실 세 칸에 이를 만큼 넓다.
‘서산 용장리 등’이다. 흔히 ‘등나무’라고 부르지만,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추천명은 ‘등’이다. 덩굴식물과 목본식물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하지만 ‘경주 오류리 등나무’ ‘서울 삼청동 등나무’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과 같은 천연기념물에는 여전히 ‘등나무’라는 이름을 쓴다.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수 가운데 ‘등’은 한 그루밖에 없다. 보호수로 지정한 2016년에 추정한 수령 150년쯤 되는 ‘서산 용장리 등’의 실체는 가까이 다가서서 얽히고설킨 덩굴줄기에서 느낄 수 있다. 여러 줄기가 비틀리고 꼬이며 이룬 둘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줄기를 측정하는 여느 나무의 측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서산 용장리 등’이 자리 잡은 서산 운산초등학교는 1921년에 ‘4년제 보통학교’로 문을 열었다. 학교를 짓기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전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해 이 식물의 나이를 150년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느티나무나 소나무처럼 학교의 상징이 될 만큼 오래 살아가는 나무들과 달리 ‘등’은 실용적인 그늘을 얻으려고 심어 키운 탓에 굳이 기록으로 남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이 남지 않은 빈자리를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거대한 몸에 남긴 세월의 흔적으로 대신할 뿐이다.
해마다 아이들은 이 초록 지붕의 그늘을 떠나고, 아이들 떠난 그늘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와 머무른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은 바뀌어도 뒤엉킨 등의 줄기는 그 모든 시간에 담긴 사람살이를 품어 안는다. 숨 막히는 이 무더위에 오래된 ‘등’은 말없이 지나간 아이들과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을 그리며 잎 하나 더 얹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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