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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인정한 인터넷 방송인 BJ철구, 60억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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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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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가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BJ 철구(본명 이예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인은 이씨와 함께 방송했던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이다. 이들은 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거액을 빌려 갔다며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프로게이머 1세대인 이씨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거액의 채무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방송에서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군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오후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확인한 결과 미군 소속 무인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KMEP)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GOP(일반 전초) 이남 경기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국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해당 드론이 미국 자산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제1사단 간 연합 훈련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해병대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대한민국 해병대, 해당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미식별 무인기를 미국 측 자산으로 확인해 발표한 시점은 오후 3시30분쯤이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1시간쯤 지난 뒤다. 강원도 철원 지역 이장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의 발신자는 군 당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민들의 대피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문자 발송은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레이더 등 감시장비로 무인기를 포착한 뒤 미군 무인기인지 바로 판단하지 못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방공태세 격상,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방공무기 가동 준비를 마친 두루미가 발령된 상황에선 한국군의 미국 무인기 격추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당국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와 항적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훈련 정보를 사전에 한국군에 공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을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의 공사장에서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통상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에서, 또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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