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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승살혜 조회 1회 작성일 25-03-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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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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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 국민은행 예금이자 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새희망홀씨◇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52일 만이죠. 다시금 정국은 혼란스러워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주셨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변 간이사업자 등록 호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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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일단 주말에 다들 생중계로 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인데 여러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정옥임> 지지자들을 대학생학자금대출신청방법 향해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먹을 불끈 쥐거나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계엄에 비판적인 사람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차치하고 중도의 다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오히려 조선일보인가 자중하라는 이야기를 했던데 자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겸허한 모습이라든지 그게 훨씬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이 지지층들은 당연히 환호하겠죠. 그런데 제가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는 이 보수 진영 분 이야기도 들었을 때 어퍼컷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상 정말 왜냐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대단히 고무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선장군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후보자일 때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한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다는 말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되면서 경제가 출렁였어요. 주식도 빠지고. 그런데 한가하게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곳이 많은 곳이더라 이건 역시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은. 
◆ 류제화>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면서 조금 더 자중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석방돼서 나온 거니까 인간적으로 기분은 굉장히 좋으셨겠죠. 그런데 어퍼컷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뭐 많이 본인 나름대로는 좀 절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국민적 시각에는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실체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유무죄라든가 이런 판단이 남아 있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본인 석방을 맞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당하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만 취소돼서 석방된 것이고.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 네로 황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장군 흉내를 내면서 개선장군처럼 퍼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어퍼컷은 아닌데 어퍼컷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나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혹시라도 2차 계엄, 3차 계엄을 모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민주당 동지들 신상에 큰 문제가 있겠다. 사실 공포감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옆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무력감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렇게 소수 특권층에 의해서 전횡되고 있구나, 그런 무력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을 때도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수시로 바뀌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이 증거인멸, 증언 조작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말 좀 우려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석방 결정이 나왔을 때 검찰이 즉각 항고할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결국 석방 지휘를 했죠.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 적법 절차에 의해 소신껏 결정했다는 게 심우정 총장 입장이었는데 오늘 출근길 모습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유 전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인권 보장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권 보장의 대상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옥임> 인권 보장은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인권 보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구속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포에서 또는 수사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입장은 일단 1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절차상의 하자는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법체계에서. 그런 부분을 짚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해 볼 부분이 많아요. 
특히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원래 수순대로라면 합리적인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탄핵 절차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어떤 처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완전히 순서가 역순으로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단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2심이 되든 또는 최고 대법원에 가든 이건 항상 문제가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또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뿌리가 깊은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란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반복됐을 때 그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완전히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판사도 이거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겠으니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율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이 재판부에서는 공소 기각이나 1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겠다는 생각 없이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는 두고 두고 빌미를 야당으로부터 받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봐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또 사상 초유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도 사법 기관들 내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재심 가능성도 없애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 털고 가자 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이례적인 결정문이에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가르마를 타 주고 교통 정리를 합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남긴 거예요, 이 재판부는. 그리고 날짜 산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걸 넘어서 형사소송법 법문과 다른 판단을 일단 내렸고. 
◇ 박재홍> 날짜로 안 하고 시간으로.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어떤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에는 이거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지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하지 않았지요. 
◇ 박재홍> 판사는. 
◆ 장윤미>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적인 취지의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대단히 열려 있어요. 법원도 그 의사를 감추지 않았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 처음에 이거 대단히 이상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왔던 일성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높다는 거였어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으면 현행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라서 즉시 항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이유,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는 한 번 검찰이 즉시 항고했더니 위헌으로 판단을 받았다. 구속 집행정지랑 구속 취소랑 완전 달라요. 구속 집행정지는 이를테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됐는데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빨리 내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제동을 걸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 취소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결이 다릅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10년 전에 검찰이 했던 말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불거졌을 때. 상호 모순까지 불사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위헌으로 판단 받을까 봐?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이 있고요. 현행 법률이 있다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헌으로 보고 법률 적용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검찰은 이걸 하지 않았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 자초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 장윤미> 그러니까 기획설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 처리했습니까? 공수처 저도 이거 달라 달라 해서 공수처 엄청 지금 공격받잖아요. 이첩은 주체가 검찰이었습니다. 이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넘기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이상민 2명만 이첩하겠다.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법리 해석 제대로 했나요? 이게 다 발목을 잡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구속 기소해야 돼서 시한이 너무 촉박해서 왜냐하면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원이 두 번 다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 주체가 공수처 아니었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한가롭게 검사장 회의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져야 됩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보셨는지. 
◆ 류제화> 장 변호사님 말씀에는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제기하셔서 그걸 다 일일이 반박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검찰 기획설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이 기획할 수 있지요. 하려면 법원이랑 짜야 됩니다. 그럼 지귀연 판사랑 검찰이랑 기획했다고 얘기하세요. 검찰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 못 하시잖아요. 
◆ 장윤미> 기획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 류제화>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 
◆ 장윤미>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시면요. 
◆ 류제화> 그리고 공수처법에 무슨 이첩 관련해서 법리 해석도 안 하고 일부만 이첩했다. 그리고 이첩의 주체는 검찰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첩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공수처법의 흠결이에요. 
민주당이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수처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잘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 박재홍>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법원이 공수처의 어떤 체포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법원이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좀 결론이 났던 것 같고. 
◆ 류제화>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즉시 항고를 포기한 문제 그게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과 일선 검사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검이나 총장은 지휘해서 이거 즉시 항고 포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 류제화>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법도 한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시 항고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할지 말지는 1심 판결문을 보고 1심 결정문을 보고 거기에 승복이 되면 항소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즉시 항고겠죠. 승복이 안 되면 즉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구속 기간 계산 문제, 하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세 번째는 즉시 항고 자체의 위헌성 문제 이 세 가지 허들을 다 넘겨야 도저히 다 불복을 못 하겠다. 그래야 즉시 항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한해서는 즉시 항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검사들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관행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즉시 항고의 위헌성 문제에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박세현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본안 단계에서 구속 기간 계산 문제는 다투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즉시 항고 안 할 만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법률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비법률가로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 김지호> 뭐 검찰이 계몽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고 안 할 수도 있지만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27시간 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했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애초에 1월 23일로 돌아가서 공수처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25일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불허됐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불허됐을 때 바로 기소하는 게 상식인데 또 수사팀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고 그것도 또 불허됐어요. 그런데 26일 왜 대검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뭐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구속영장 시간을 도과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했나. 제 경험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부러 특혜를 주려고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불허, 이런 행정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사법부에서 행정심판으로 다시 이 결과를 뒤집는. 그래서 결론적으론 특혜는 주지만 면죄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검찰도 혹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너무나 빨리 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잘 승복하고 판결문에 잘 승복했으면 사실은 1심, 2심, 3심 굉장히 계속 져도 항고하는 게 그간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러한 관행이 통하지 않았나. 검찰이 계몽됐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아까 장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다고.
◆ 장윤미>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도 많은, 왜냐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관행이 아니었어요, 날로 계산하는 건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아니, 법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 해석하는 거 맞아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문의 한도 안에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잣대로라면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들 상당수 아마 풀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이 즉시 항고라는 절차 자체를 포기, 그나마 숙고한 흔적도 없어요. 검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해서 이거 지휘 내려라. 이게 석방 지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일선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하지만 그게 반나절 한나절 이상을 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 게 검찰 내에서 계속 부글부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투지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옥임> 제가 그 질문이 있는데 두 율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 그게 날이 됐든 때가 됐든 어쨌든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오버가 되더라 하는 거를 문제제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아마 그동안에 다른 피고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무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불만은 갖더라도 여든 야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기획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그 지귀연 판사와 뭔가가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분명히 검찰총장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안 될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아닐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지만 탄핵? 쉽지 않을걸요. 그러려면 진작에 탄핵을 자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결정적으로 해야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탄핵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처럼 일일이 다 바빠요. 자기 비즈니스에 바쁘고 생업에 바쁜데 저 사람들 또 탄핵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심우정이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탄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지는 못하고 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서른 번째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예요. 임의 규정이죠. 당연히 의무 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무유기로 뭐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해당해야 되고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을 것인가? 지금까지 탄핵했던 그 국면에서 다 허들을 못 넘었던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정무적인 고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검찰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훼손시키는 이런 선택을 검찰총장이 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공수처가 뭐랄까요, 부족한 게 많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는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실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 혹은 직무유기. 비판받을 점은. 
◆ 류제화> 지귀연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 못 하고 계산 잘못한 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검찰의 관행이고 또 형사소송법상 뭐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때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검찰이 잘못한 구석이 저는 없다고, 오히려 잘한 구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어요. 이것이 이 사건 자체를 그르칠 경우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했던 수사 기록들 수사했던 그 결과들 그것들을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거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위법 수사일 경우엔 잘못하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저는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로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소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병합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은 100%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검찰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서 검찰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수처가 유일하게 잘못한 기관이고 그리고 그 공수처가 존재하게 된 공수처법 자체가 너무 미비한 점이 많게 탄생해 버려서 이 혼란을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아니, 저는 너무 좀 황당한 논리라 법에는 검찰, 공수처 둘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만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경찰과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했죠. 검찰 사실 이 논리대로 하면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한 김용현 뭐 그 외에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들도 다 지금 불법 기소가 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만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잘못된 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3번 구속영장을 반려한 게 검찰입니다. 서로 합심해서 공조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이 수사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의 공을 따지려다가 나온 불협화음이 커져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 어떤 특정 수사기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공수처, 경찰 다 이번 수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기에 어떠한 3개의 수사기관 자체가 좀 뭐랄까 서로 누가 먼저 윤 대통령 수사에 들어갈 거냐 경쟁 구도였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검찰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이건 뭐냐, 류 변호사님. 
◆ 류제화> 공소 기각 판결 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소 기각 판결은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했을 때 소 제기 자체가 위반했을 때 그럴 때 공소 기각 판결, 민사 판결로 따지면 각하 판결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위험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게 공판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안전판들을 그래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상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돼 있어서 실체 판결 이전에 절차의 흠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촬영 이성민, 장지현] 연합뉴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도 공소 기각 결정까지 왜냐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체 판단도 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웅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문제없이 경찰서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파를 떠나서 저는 정말 점검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가 봐도 아주 정교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 좀 좌충우돌이 있기도 한데 꼭 내란죄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검찰에서 수사 개시했고 계속 공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부패, 경제 등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권한 있는데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그걸 경유해서 인지해서 내란죄 수사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과연 내란죄부터 한 부분과 관련한 정당성이 있느냐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정확히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내란죄에서만 불거진 이슈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에서도 위증교사로 재판 받았잖아요. 그때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데 왜 너네 수사했냐, 문제 있다. 그런데 법원이 그 부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폭넓게 인정했던 전례가 또 있기도 해서 저도 류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러 논란 속에서 그래서 특검으로 해야 된다. 특검으로 하면 모든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초기에 있었었는데 결국 특검도 가지 못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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