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신세계백화점, 바르셀로나 ‘호프만 베이커리’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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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04:50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2일 신세계백화점 모델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명 빵집인 ‘호프만 베이커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는 오는 13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 호프만 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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