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 무상 방류···동해안 수산자원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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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06:48본문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성군과 속초시 연안 등에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강도다리 종자는 몸길이 7㎝ 이상이다.
먼저 3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 대포·장사, 고성군 오호·공현진·거진·초도 등 6곳에 각각 3만 마리씩 모두 18만 마리가 방류한다.
나머지 12만 마리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해안 연안의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강도다리는 동해안 연안 환경에 적합한 대표적인 어종”이라며 “앞으로도 대문어와 해삼 등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파라솔 등 영업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주로 단속한다.
강북구는 우이동 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에 파라솔이나 영업 시설을 설치하는 ‘하천 무단 점유’와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 영업’이다. 구는 하천 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형사 고발한다.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
주말 단속 인원도 보강한다. 강북구는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고 주말 단속 인력 6명을 추가로 채용해 주말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 재발 우려 지역 6곳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감시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강도다리 종자는 몸길이 7㎝ 이상이다.
먼저 3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 대포·장사, 고성군 오호·공현진·거진·초도 등 6곳에 각각 3만 마리씩 모두 18만 마리가 방류한다.
나머지 12만 마리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해안 연안의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강도다리는 동해안 연안 환경에 적합한 대표적인 어종”이라며 “앞으로도 대문어와 해삼 등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파라솔 등 영업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주로 단속한다.
강북구는 우이동 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에 파라솔이나 영업 시설을 설치하는 ‘하천 무단 점유’와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 영업’이다. 구는 하천 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형사 고발한다.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
주말 단속 인원도 보강한다. 강북구는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고 주말 단속 인력 6명을 추가로 채용해 주말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 재발 우려 지역 6곳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감시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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