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인기 비행 승인 ‘통상절차’ 안 밟았나…한·미 군사훈련 중 ‘두루미’ 발령,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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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02:39본문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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