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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청래·김민석, 1라운드는 박빙? 충청권 예상 밖 ‘신승’ 김민석, 영남권 ‘역공’ 노리는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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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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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라운드가 2일 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 간 박빙 승부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를 얻으며 정 의원(44.61%)을 0.44%포인트(303표) 차이로 제치고 예상 밖 신승을 거뒀다.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의 본산으로 꼽히는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1라운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어제(1일) 저는 충청도에서 7%포인트까지 져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다”며 “부울경에서 만약 숫자에서 져도 우리는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제 저는 졌다. 인정한다”면서도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을 만들어 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31일 진행돼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정 의원은 대전·세종에서 각각 우위를 점했다. 당초 충청권은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결국 후속 지역의 1순위 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라며 말한 바 있다.
충청·영남권에서 승리해 대세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었던 정 의원 측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충남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져서 당황스럽다”면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충북에서 김 후보가 이겼는데 공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충남 39.08%, 충북 40.45%, 대전 44.74%, 세종 51.84%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 메시지에 당원들이 호응한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정 후보는 이념적 기반(강성)과 지역적 기반(충청)이 연결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후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선택의 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른 조직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 의원 쪽 주장에는 “자의적 분석”이라며 “영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정 의원을 돕는 ‘미키루크’ 이상호씨를 필두로 한 친노·친문 조직의 결집력, 지지층 투표율, 김 후보의 과거 후단협 사태에 대한 지역 여론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충청권 당원 규모는 전체의 10.80%, 영남권은 6.51% 정도여서 후보들 모두 승패는 권리당원 약 33%가 있는 호남과 약 42%가 포진한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초반부터 상승 흐름으로 가면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며 “그간 김민석·송영길 후보 협공에 로키로 대응했으나 좀더 선명성을 내세우고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투표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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