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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사설]63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 ‘모두의 기념일’ 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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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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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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