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보령 소화사도 인근 해상서 어선 침몰···승선원 8명 중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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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3-08 19:30본문
프릴리지구입 6일 오후 3시55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69t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보령해경은 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구조했다.
침몰 당시 A호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60대 선장이 아직 구조되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영배·전현희 의원이 6일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경선 토론회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대세론 속에서 반등 계기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당 분위기가 (경선) 룰(규칙)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3월 말 1차(예비) 경선을 하고 4월 중순에 2차(본) 경선을 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토론 두 번 정도만 하고 표결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깜깜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당에서 귀를 막고 있어서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7~28일 5명 후보 중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토론회가 두 차례만 치러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횟수 등 구체적인 경선 규칙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가 반영돼 당심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 의원도 김 의원 주장에 가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단 두 번의 온라인 토론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결정하는 맹탕 경선”이라며 “거품성 인기 여부로 민주당 대표 선수를 뽑는 묻지마 경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 요청했다.
예비경선 규칙 설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상 정원오 전 구청장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오며 대세론까지 거론되자 검증을 명분으로 반등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 의원(가나다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의원, 전현의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출마했다. 예비경선 후보에 포함됐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출마를 포기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4일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고, 산모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 미비가 산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산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입법을 미뤄온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의 미비로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이나 지원은 복지부가 입법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가로막혀 있다. 직무유기가 따로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다. 애당초 이 여성이 법정에 선 것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려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보령해경은 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구조했다.
침몰 당시 A호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60대 선장이 아직 구조되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영배·전현희 의원이 6일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경선 토론회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대세론 속에서 반등 계기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당 분위기가 (경선) 룰(규칙)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3월 말 1차(예비) 경선을 하고 4월 중순에 2차(본) 경선을 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토론 두 번 정도만 하고 표결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깜깜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당에서 귀를 막고 있어서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7~28일 5명 후보 중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토론회가 두 차례만 치러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횟수 등 구체적인 경선 규칙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가 반영돼 당심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 의원도 김 의원 주장에 가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단 두 번의 온라인 토론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결정하는 맹탕 경선”이라며 “거품성 인기 여부로 민주당 대표 선수를 뽑는 묻지마 경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 요청했다.
예비경선 규칙 설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상 정원오 전 구청장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오며 대세론까지 거론되자 검증을 명분으로 반등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 의원(가나다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의원, 전현의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출마했다. 예비경선 후보에 포함됐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출마를 포기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4일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고, 산모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 미비가 산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산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입법을 미뤄온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의 미비로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이나 지원은 복지부가 입법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가로막혀 있다. 직무유기가 따로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다. 애당초 이 여성이 법정에 선 것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려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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