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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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11:00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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