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시속 10㎞ 미만 ‘스치듯 충돌’···전치 2주 주장에 법원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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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3-08 21:31본문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원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에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 미만이었으며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CT 검사와 주사 치료 등을 포함해 약 44만3980원의 진료를 받은 뒤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이에 A씨는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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