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등장하는 AI 제작 음란물…‘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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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10:35본문
팔로워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릅답다” “매력적이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워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영상별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을 취소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8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됐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고,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가족관계나 동거 중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 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 이후 정기·수시 공시도 더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얀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며 “수시·정기공시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은 관련 서식 정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을 취소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8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됐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고,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가족관계나 동거 중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 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 이후 정기·수시 공시도 더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얀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며 “수시·정기공시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은 관련 서식 정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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