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오타니, 6시즌 연속 30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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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7:04본문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전 3회초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라이언 펠트너의 공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6m짜리 2점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오타니는 이 홈런으로 6시즌 연속 30홈런을 기록했다.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흥미로워 관람객이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작품이다. 반면 잘 모르겠지만, 오묘한 매력에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작품들이 있다. 그러한 작품 중 하나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의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이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관람객을 난감하게 만든다. ‘난초 그림’인데, ‘불이선’은 무슨 뜻인지. 난초 주변 빼곡한 한자는 무슨 내용이며, 인장이 왜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지. 그림을 볼수록 궁금증이 샘솟는다.
난초를 그렸다는데, 난초의 형상과 닮지도 않았고, 짙은 먹으로 난잎을 부드럽게 친 조선의 난초 그림과도 다르다. 이 난초의 필선은 옅고 메마르다. 난잎을 치는 방식도 낯설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선들이 왼쪽을 향해 비스듬히 올라오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난잎들이 뻗은 반대쪽에 자리한 난초 꽃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붓끝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길게 빼낸 잎과 달리 꽃잎 한 잎 한 잎 힘을 조절해 세심히 그렸다. 옅은 꽃잎 사이 진한 먹으로 점을 찍어 표현한 화심에 시선이 모이는데, 화심 앞의 붉은색이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는 김정희의 ‘묵장’(墨莊) 인장으로, 그가 쓴 세 번째 글의 시작을 알리는 두인(頭印)이다.
그가 네 번에 나눠 적은 글에 그림 제작 동기, 그림에 대한 자평(自評)과 그림 주인이 바뀐 사연이 담겨 있다. 난초 위쪽 글이 첫 번째로, 특이하게 왼쪽부터 시작한다. 중국 청나라 문인화가 정섭(1693~1765)의 난초 그림에 보이는 방식이다. 김정희는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스무 해, 우연히 본성의 천진함을 그려내었네. 문을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이것이 바로 유마(維摩)의 불이선(不二禪)일세”라고 쓰고, 이어서 작은 글씨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난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하여, (이것을) 구실로 삼는다면, 비야리성에 살던 유마거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절하리라”고 적었다.
고대 인도의 지혜와 신통력을 지닌 유마거사가 ‘불이라는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길’(不二法門)을 보살들에게 묻자, 문수보살 등이 ‘선과 악’ ‘생과 멸’ 등 대립적 개념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보살들이 말과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고 감탄했다는 내용이 <유마경>의 ‘불이법문품’이다. 여기서 ‘불이’는 단순히 둘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불이’는 두 개념이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대립의 양상은 없어지지 않는 절대 조화를 뜻한다고 한다.
김정희는 “난을 치는 법 역시 예서(隷書)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있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그가 추구한 책을 읽어 쌓은 학식과 글씨가 ‘불이’하고,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가 ‘불이’한 경지가 ‘불이선란도’에서 표출됐다. 그림 왼쪽에 쓴 “초서·예서·기자의 필법(草隷奇字之法: 한자의 서체)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에서 이 그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예언하듯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그림이 풍기는 예사롭지 않은 ‘문기’(文氣)에 스며들게 된다. 이 그림의 가치를 과천에서 그의 말년을 지켰던 사람들이 알아보았다.
그림 왼쪽의 두 글 “처음에 달준(시동)에게 주려고 붓 가는 대로 그린 것이니, 이런 그림은 하나만 있지 둘은 있을 수 없다”와 다음 줄의 “오소산(전각가 오규일)이 보고 억지를 써서 빼앗아 가니 우습도다”로 달준을 위한 그림이 오규일에게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20세기에도 이어졌다. 화면 곳곳에 찍힌 인장들이 이를 말해준다. 김정희의 인장 5과(개) 외에 그의 말년 제자이자 중국어 통역관 김석준, 정치인 장택상, 서예가 손재형의 인장 10과가 찍혀 있다. 20세기 후반 손세기가 이 걸작을 소장했고 그의 장남 손창근이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다시없을 이 명작을 9월13일까지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 주제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흥미로워 관람객이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작품이다. 반면 잘 모르겠지만, 오묘한 매력에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작품들이 있다. 그러한 작품 중 하나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의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이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관람객을 난감하게 만든다. ‘난초 그림’인데, ‘불이선’은 무슨 뜻인지. 난초 주변 빼곡한 한자는 무슨 내용이며, 인장이 왜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지. 그림을 볼수록 궁금증이 샘솟는다.
난초를 그렸다는데, 난초의 형상과 닮지도 않았고, 짙은 먹으로 난잎을 부드럽게 친 조선의 난초 그림과도 다르다. 이 난초의 필선은 옅고 메마르다. 난잎을 치는 방식도 낯설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선들이 왼쪽을 향해 비스듬히 올라오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난잎들이 뻗은 반대쪽에 자리한 난초 꽃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붓끝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길게 빼낸 잎과 달리 꽃잎 한 잎 한 잎 힘을 조절해 세심히 그렸다. 옅은 꽃잎 사이 진한 먹으로 점을 찍어 표현한 화심에 시선이 모이는데, 화심 앞의 붉은색이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는 김정희의 ‘묵장’(墨莊) 인장으로, 그가 쓴 세 번째 글의 시작을 알리는 두인(頭印)이다.
그가 네 번에 나눠 적은 글에 그림 제작 동기, 그림에 대한 자평(自評)과 그림 주인이 바뀐 사연이 담겨 있다. 난초 위쪽 글이 첫 번째로, 특이하게 왼쪽부터 시작한다. 중국 청나라 문인화가 정섭(1693~1765)의 난초 그림에 보이는 방식이다. 김정희는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스무 해, 우연히 본성의 천진함을 그려내었네. 문을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이것이 바로 유마(維摩)의 불이선(不二禪)일세”라고 쓰고, 이어서 작은 글씨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난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하여, (이것을) 구실로 삼는다면, 비야리성에 살던 유마거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절하리라”고 적었다.
고대 인도의 지혜와 신통력을 지닌 유마거사가 ‘불이라는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길’(不二法門)을 보살들에게 묻자, 문수보살 등이 ‘선과 악’ ‘생과 멸’ 등 대립적 개념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보살들이 말과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고 감탄했다는 내용이 <유마경>의 ‘불이법문품’이다. 여기서 ‘불이’는 단순히 둘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불이’는 두 개념이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대립의 양상은 없어지지 않는 절대 조화를 뜻한다고 한다.
김정희는 “난을 치는 법 역시 예서(隷書)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있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그가 추구한 책을 읽어 쌓은 학식과 글씨가 ‘불이’하고,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가 ‘불이’한 경지가 ‘불이선란도’에서 표출됐다. 그림 왼쪽에 쓴 “초서·예서·기자의 필법(草隷奇字之法: 한자의 서체)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에서 이 그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예언하듯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그림이 풍기는 예사롭지 않은 ‘문기’(文氣)에 스며들게 된다. 이 그림의 가치를 과천에서 그의 말년을 지켰던 사람들이 알아보았다.
그림 왼쪽의 두 글 “처음에 달준(시동)에게 주려고 붓 가는 대로 그린 것이니, 이런 그림은 하나만 있지 둘은 있을 수 없다”와 다음 줄의 “오소산(전각가 오규일)이 보고 억지를 써서 빼앗아 가니 우습도다”로 달준을 위한 그림이 오규일에게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20세기에도 이어졌다. 화면 곳곳에 찍힌 인장들이 이를 말해준다. 김정희의 인장 5과(개) 외에 그의 말년 제자이자 중국어 통역관 김석준, 정치인 장택상, 서예가 손재형의 인장 10과가 찍혀 있다. 20세기 후반 손세기가 이 걸작을 소장했고 그의 장남 손창근이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다시없을 이 명작을 9월13일까지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 주제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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