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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여준 청년내일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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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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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 가입자의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었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안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엔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 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8곳이다. 완공된 곳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사에 들어갔다. 예정지 1곳, 건축허가 및 심의접수가 된 곳은 4곳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등포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부족하다”며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제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거부할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구청장협의회 결의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공고 변경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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