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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 직전 쓴 안중근 유묵 돌아왔다···국제법 뒤의 ‘힘의 논리’ 일갈한 여덟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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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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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뤼순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1879~1910)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법에 따른 재판과 동양의 평화를 이야기했다. 순국을 불과 며칠 앞둔 안중근은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지배하던 시대의 현실을 여덟 글자에 새겼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19세기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이다. 국제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군사력과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좌우하던 제국주의 시대의 모순을 비판한 말이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에서 만국공법에 따른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주장했고, 하얼빈 의거 뒤에도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에는 그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가 담겨 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이 작품은 안중근이 순국 직전인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쓴 것으로, 세로 196.8㎝, 가로 44.8㎝ 크기다. 왼쪽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적혀 있다.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뜻으로, 순국일인 3월26일을 앞두고 남긴 글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는 약지가 짧은 왼손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글씨는 행서를 기본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어 단숨에 써 내려갔다. 특히 첫 글자인 ‘萬(만)’을 초서로 쓴 방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에서도 확인된다. 기존 보물 지정 유묵들과 비교한 결과 필획과 자형, 운필의 속도감 등이 유사하고 손도장도 일치해 전문가들은 진본으로 평가했다.
뒷면 묵서에 따르면 당시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작품을 소장했고, 이후 ‘평문광생 뇌협일인(平門狂生 雷峽逸人·평씨집안의 후손이며 속세의 이익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라고 자신을 밝힌 인물이 전해 받아 표구해 보관했다. 국외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작품의 존재를 확인한 뒤 조사와 협상을 벌였고, 같은 해 11월 국내로 들여왔다.
이번 공개에서는 2022년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 또 다른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도 함께 선보인다. 안중근이 1910년 3월 뤼순감옥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써준 글로,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이라는 뜻이다. 두 작품 모두 순국 직전인 3월에 제작돼 동양 평화를 향한 안중근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공통으로 등장하는 ‘公(공)’자의 필법 등을 통해 서체적 특징도 비교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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