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단독]‘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는 7건···막지도, 처벌도 못 하는데 덮어놓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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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8:35본문
해시드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해당 계획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쌍백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 웰니스 상생플랫폼’ 중심으로 조성한다. 합천군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구축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쌍백면 소재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상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두개 특화지구에 총사업비 70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투입해 2030년까지 5년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렴한 약값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25~29일 전국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 약국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안전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비교해 고르는 형태의 약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 비해 복약지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87.6%)으로 높았지만, 실제 방문 경험은 26.4%에 그쳤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가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네 약국으로 충분해서’(34.5%), ‘일부러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0%)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58.9%)이 창고형 약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방문 경험자만 보면 긍정 평가는 79.1%로 높아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가격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71.5%)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 같아서’(54.8%),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어서’(5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약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4.9%가 ‘약은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56.2%는 ‘아무리 저렴해도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것 같다’(6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약이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44.2%), ‘복용법이나 부작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42.3%)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58.1%는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충분한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이 활성화돼도 괜찮다’는 응답은 79.1%, ‘약사 상담이 있다면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도 괜찮다’는 응답은 77.3%였다. 또 응답자의 68.0%는 앞으로 약사의 역할이 판매보다 전문 상담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성(48.0%)이었다. 이어 약사의 전문 상담 및 복약지도(36.6%), 성분과 복용법 설명(32.2%), 가격(29.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약국 이용 행태 차이를 살핀 결과, 20대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관리용품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을 건강관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60대는 병원 처방약 조제와 상비약 구매 비중이 높아 치료 중심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해당 계획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쌍백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 웰니스 상생플랫폼’ 중심으로 조성한다. 합천군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구축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쌍백면 소재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상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두개 특화지구에 총사업비 70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투입해 2030년까지 5년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렴한 약값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25~29일 전국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 약국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안전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비교해 고르는 형태의 약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 비해 복약지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87.6%)으로 높았지만, 실제 방문 경험은 26.4%에 그쳤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가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네 약국으로 충분해서’(34.5%), ‘일부러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0%)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58.9%)이 창고형 약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방문 경험자만 보면 긍정 평가는 79.1%로 높아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가격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71.5%)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 같아서’(54.8%),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어서’(5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약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4.9%가 ‘약은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56.2%는 ‘아무리 저렴해도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것 같다’(6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약이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44.2%), ‘복용법이나 부작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42.3%)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58.1%는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충분한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이 활성화돼도 괜찮다’는 응답은 79.1%, ‘약사 상담이 있다면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도 괜찮다’는 응답은 77.3%였다. 또 응답자의 68.0%는 앞으로 약사의 역할이 판매보다 전문 상담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성(48.0%)이었다. 이어 약사의 전문 상담 및 복약지도(36.6%), 성분과 복용법 설명(32.2%), 가격(29.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약국 이용 행태 차이를 살핀 결과, 20대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관리용품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을 건강관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60대는 병원 처방약 조제와 상비약 구매 비중이 높아 치료 중심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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