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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프랑스도 15세 미만에 SNS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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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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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애초 경찰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역시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수단은 그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별도로 수사해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이채원양(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멸됐다.
앞서 검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특수단도 당시 수사팀장을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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