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남성 성구매 경험 비율 38%로 줄어…경험한 집단의 성구매 횟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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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2:09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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