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합쳤던 대구 공공기관, 추경호가 쪼갠다···일부 조직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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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1:56본문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통·폐합했던 일부 공공기관을 4년 만에 다시 분리한다. 통합 이후 운영 방식과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조직들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사실상 ‘원상 복귀’를 하는 셈이다.
대구시는 통합 조직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재단·공연전문재단·관광재단·대구미술관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미술관·콘서트하우스 등 6곳을 통합 운영해왔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 이후 각 기관 특유의 기능이 약화되고 관련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는 예술인 지원 및 특화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예술의 특수성 및 구성원들의 인사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기존 조직의 직제 규정을 바꿔 개편안에 준하는 독립 조직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 당시 4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탄생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3곳으로 나뉜다.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청소년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통합 후) 당초 의도했던 생애 전 주기 복지 서비스 제공 효과는 미흡했고, 복합 기능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다”며 “또한 대구시 주무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업무 추진도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 기능이 분리된다. 이 통합 조직은 대구시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운영 관리 기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 운영에 한계가 드러났고, 의사 결정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추진 지연, 중앙 부처와의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대구시의 진단이다.
건설 기능은 대구시 산하에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 관리에만 전념해 도시철도 건설 시행 기관과 운영 수탁 기관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되, 시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분리되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직원의 잔여 임기와 연봉 및 직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 시 통합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원소속 기관 복귀가 원칙이다. 통합 이후 채용된 직원은 직무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별도의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희망과 고충을 반영해 배치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과 핵심 기능을 극대화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대구시는 통합 조직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재단·공연전문재단·관광재단·대구미술관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미술관·콘서트하우스 등 6곳을 통합 운영해왔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 이후 각 기관 특유의 기능이 약화되고 관련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는 예술인 지원 및 특화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예술의 특수성 및 구성원들의 인사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기존 조직의 직제 규정을 바꿔 개편안에 준하는 독립 조직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 당시 4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탄생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3곳으로 나뉜다.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청소년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통합 후) 당초 의도했던 생애 전 주기 복지 서비스 제공 효과는 미흡했고, 복합 기능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다”며 “또한 대구시 주무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업무 추진도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 기능이 분리된다. 이 통합 조직은 대구시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운영 관리 기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 운영에 한계가 드러났고, 의사 결정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추진 지연, 중앙 부처와의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대구시의 진단이다.
건설 기능은 대구시 산하에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 관리에만 전념해 도시철도 건설 시행 기관과 운영 수탁 기관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되, 시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분리되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직원의 잔여 임기와 연봉 및 직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 시 통합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원소속 기관 복귀가 원칙이다. 통합 이후 채용된 직원은 직무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별도의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희망과 고충을 반영해 배치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과 핵심 기능을 극대화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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