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돌파구 못 찾고 ‘공회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1 09:28본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 시간을 두 배 늘리면서 생산 차질과 협력사 피해 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이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행한다. 지난 13~15일 1차 부분파업(매일 2시간)과 비교해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울산공장 등 주요 생산라인은 오전과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면서 하루 총 8시간 동안 멈춰 서게 됐다.
현재 노사 교섭은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 답보 상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최장 65세로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정급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3가지로 좁혀 정리해온 만큼 회사도 이제는 한두 개 사안에 진전된 답변을 줘야 한다”면서 “상여금 인상 등 핵심 3가지 안은 사측과 적당히 절충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압축해 양보의 성의를 보인 만큼 회사도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임금성 3차 제시안을 고수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향후 실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만5000대로 추산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가동 중단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후방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일정상 오는 23~2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타결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번주 내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장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가 전 시한 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길게 갈 것”이라며 “향후 파업과 교섭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교섭이 가을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재단법인 탈세 의혹을 과세 관청에 제보했다. 해당 법인이 서울 구로구에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전면 임대하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비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지급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 포상금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씨 제보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당국이 B법인에 과세 처분을 내린 사유는 A씨 제보 내용과 달랐다. 당국은 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정작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주택 임대용으로 건물을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주장과는 다른 사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탈루 세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정보나 자료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피고(구로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이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행한다. 지난 13~15일 1차 부분파업(매일 2시간)과 비교해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울산공장 등 주요 생산라인은 오전과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면서 하루 총 8시간 동안 멈춰 서게 됐다.
현재 노사 교섭은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 답보 상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최장 65세로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정급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3가지로 좁혀 정리해온 만큼 회사도 이제는 한두 개 사안에 진전된 답변을 줘야 한다”면서 “상여금 인상 등 핵심 3가지 안은 사측과 적당히 절충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압축해 양보의 성의를 보인 만큼 회사도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임금성 3차 제시안을 고수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향후 실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만5000대로 추산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가동 중단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후방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일정상 오는 23~2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타결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번주 내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장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가 전 시한 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길게 갈 것”이라며 “향후 파업과 교섭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교섭이 가을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재단법인 탈세 의혹을 과세 관청에 제보했다. 해당 법인이 서울 구로구에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전면 임대하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비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지급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 포상금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씨 제보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당국이 B법인에 과세 처분을 내린 사유는 A씨 제보 내용과 달랐다. 당국은 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정작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주택 임대용으로 건물을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주장과는 다른 사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탈루 세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정보나 자료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피고(구로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이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연천싱크대막힘 양평하수구막힘 구리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흥신소 광고대행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육권 부산휴대폰성지 용인성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상간남소송 남양주변기막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상담 성남대형로펌 이혼상담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단노출 탐정사무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