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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선결제 후 “환불 불가?” 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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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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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운영하는 의원 15곳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미리 받고 패키지 시술을 제공하는 ‘선납진료’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실태를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 유형의 83.1%를 차지할 정도로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일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남은 시술에 대해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도 손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납 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하거나 휴진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나 휴진은 환불 사유가 아니며 다른 의료진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미용 의료 분야의 취소·환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는 지난주에 소개한 리파트 알아리르의 ‘내가 죽어야 한다면’에 대한 답시다. 가자 출신의 작가이자 번역가인 알라 알카이시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문화적 기억을 세계에 알려왔다. 최근 출간된 그녀의 책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은 타국에서 가자의 고통을 전하는 간절한 목소리로 가득하다. 그녀에게 “팔레스타인 번역가가 된다는 것은 사라져가는 세계와 그 사라짐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세계 사이의 중개자가 되는 일”이다. 알아리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내가 죽어야 한다면’을 썼다면, 알카이시는 이 시에서 살아남은 증언자로서의 다짐과 기원을 들려준다. ‘나’의 글쓰기는 ‘당신’의 이름과 숨결이 재와 먼지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분투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무기는 탱크와 소총이 아니라 펜과 잉크, 분필과 칠판이다. 그 무력하지만 정직한 무기로 목숨을 실어 써내려간 시는 “어둠에 맞서는 깃발”처럼 솟아오른다. 이러한 호소와 증언이 있어 세상이 가자를 기억하고 소리 내어 읽게 된 것이다. 각 행의 끝에 찍힌 줄표와 쉼표와 마침표가 피 묻은 종이에 꾹꾹 눌러쓴 글씨처럼, 부서진 벽에 간신히 새겨진 그림처럼, 아프게 와 박힌다.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부당계약 등을 벌인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전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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