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포토뉴스]김예지 “약자 보호를” 폐지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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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7-19 14:15본문
병원코디네이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경찰에 시설 내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은 행정처장직 공석 4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영재 전 처장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국면에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은 행정처장직 공석 4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영재 전 처장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국면에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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