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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춰···헐값 매각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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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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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했다.
인천시는 14일 오전 10시 신도평화대교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이날 개통식 후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됐다.
그동안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가려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젠 차량은 물론 걷거나 자전거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597억원을 들여 건설한 신도평화대교는 길이 3.26㎞ 왕복 2차선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인 일반도로이다. 신도에 가면 바로 옆에 있는 시도와 모도도 이동할 수 있다.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은 신도∼강화도를 잇는 11.4㎞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신도·시도·모도 주민들도 언제든 육지로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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