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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경마장에서 열린 ‘T-렉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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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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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오번 에메랄드다운스 경마장에서 열린 T-렉스 챔피언십 경주에서 달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 판단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진관 판사는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무죄) 판결한 게 엉터리였다”며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하는 것이 아닌데 판사가 정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오늘 1심 판결을 보고 많은 분이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에 대한 예측도 한다’고 말하자 홍 전 시장은 “예단은 못 하겠는데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스럽게 본 것은 사건 터졌을 때부터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게 된 계기를 안다”며 “김영선이 명태균을 오세훈한테 소개했고 또 김영선 명태균을 윤석열한테 소개했다”고 했다. 또한 “나는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의뢰를 한 일이 없고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고 경남지사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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