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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서 승합차 3중 추돌사고···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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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7-1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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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에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다쳤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센텀지하차도 광안대교 방면 300m 지점에서 승합차(15인승)가 같은 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승용차는 앞서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7대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와 응급 조치를 진행했다.
3대의 차량에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합차에서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가 처음 추돌한 승용차의 동승자와 3번째 추돌된 차량의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배경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지난해 신설되고,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씩 최대 네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때 1주나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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