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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승살혜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6: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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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급망 ESG 실사의무는 '소프트 로(soft law)'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이나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따라야 할 국제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 이행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과 선의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의 큰 틀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ESG 실사는 더 이상 선언적 원칙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 되었고, 위반 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로 재구성되고 있다.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ESG 소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릴게임 최근 10년 사이 상사계약에서 ESG 조항은 급격히 증가했고 실사와 준수의무, 모니터링과 보고, 보증과 면책, 위반 시 시정·해지·손해배상 조항을 결합한 계약 구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거나 "충분한 실사를 수행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위반의 기준과 입증 책임, 제재 10원야마토게임 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후적으로 해석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여지도 커지고 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최근 규제 강도를 둘러싼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망 전반에 인권·환경 실사를 요구한다는 기본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 지침은 원 게임릴사이트 청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계약상 'contractual assurances'를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권·환경 기준 준수, 실사 협력, 정보 제공, 시정 조치와 같은 의무를 계약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는 더욱 복합적이다. 많은 기업이 한편으로는 글로벌 브랜드나 투자자로부 바다신게임 터 공급망 실사 요구를 받는 협력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협력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원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EU 완성차 업체가 강제노동이나 탄소 규제 대응을 이유로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 실사와 서류 제출, 개선계획 이행을 요구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면 물량 축소나 신규 발주 중단을 통보하는 상황을 쉽게 떠올릴 릴게임사이트 수 있다. 같은 기업이 동시에 'ESG를 요구하는 쪽'이면서 '요구받는 쪽'이 되는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에서 실사의무와 책임의 흐름을 계약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된다.
ESG 분쟁의 무대 역시 국내 법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IBA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분쟁에서도 여전히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밀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다국가 집행이 용이하고, 기술적·전문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특히 ESG 조항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공급·투자계약의 보일러플레이트(표준 조항)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그대로 ESG 분쟁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급망 계약에서 ESG 실사나 준수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나 구상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분쟁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중재에서 해석과 적용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파리협정 이후 투자조약에서도 지속가능성, 국가의 규제권(right to regulate), 투자자의 인권·환경 의무와 국가의 반소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규제·투자·공급망 계약이 얽힌 복합 분쟁이 국제상사중재나 투자중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ESG 담론이 아니라 지금 체결되고 있는 계약이다. 공급망 계약에서 '중대한 ESG 위반을 Material Adverse Change(MAC) 사유로 포함할 것인가', '계약 해지 이전에 시정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EU CSDDD와 향후 국내 인권·환경 실사 법안이 요구하는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계약상 보증이나 해지 사유로 수용할 것인지,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전가된 규제 리스크와 비용을 국내 협력사에게 어떻게 다시 배분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ESG는 더 이상 단순한 평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 계약과 분쟁, 그리고 중재 절차 속에서 현실적인 법적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다.
유지연 변호사·한국중재학회 공급망중재위원회 공동회장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ESG 소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릴게임 최근 10년 사이 상사계약에서 ESG 조항은 급격히 증가했고 실사와 준수의무, 모니터링과 보고, 보증과 면책, 위반 시 시정·해지·손해배상 조항을 결합한 계약 구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거나 "충분한 실사를 수행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위반의 기준과 입증 책임, 제재 10원야마토게임 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후적으로 해석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여지도 커지고 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최근 규제 강도를 둘러싼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망 전반에 인권·환경 실사를 요구한다는 기본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 지침은 원 게임릴사이트 청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계약상 'contractual assurances'를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권·환경 기준 준수, 실사 협력, 정보 제공, 시정 조치와 같은 의무를 계약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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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변호사·한국중재학회 공급망중재위원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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