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만 남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0:51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탐정사무소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