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06:56본문
탐정사무소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군사령관들에게 징역 20~30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가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날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군령권에 기반해 군 장병을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라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적법한 작전 수행을 가장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 가담은 국군의 향후 전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날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군령권에 기반해 군 장병을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라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적법한 작전 수행을 가장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 가담은 국군의 향후 전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예산하수구막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천안하수구막힘 상간녀위자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축구반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세종싱크대막힘 남양주대형로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하남하수구막힘 그랜저 장기렌트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강동구하수구막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웹사이트 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