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엔화 약세, 아시아 경쟁적 평가절하 위험”···원화 변동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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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20:11본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가 아시아 전반의 통화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엔화 수준이 다른 문제를 촉발하거나 경쟁적 평가절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안정적인 엔화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개입한 직후 나왔다. 엔화는 최근 몇 주 사이 달러 대비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문제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엔화 약세가 일본의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엔화가 큰 폭으로 약해지면 다른 통화들도 뒤따를 것”이라며 “한국 원화에서 이미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났고, 많은 이들이 중국 위안화도 저평가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 시장 개입 여부를 묻자 그는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엔화 수준이 다른 문제를 촉발하거나 경쟁적 평가절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안정적인 엔화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개입한 직후 나왔다. 엔화는 최근 몇 주 사이 달러 대비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문제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엔화 약세가 일본의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엔화가 큰 폭으로 약해지면 다른 통화들도 뒤따를 것”이라며 “한국 원화에서 이미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났고, 많은 이들이 중국 위안화도 저평가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 시장 개입 여부를 묻자 그는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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