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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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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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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시한 지도나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중국군의 주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어둔 계약이 종료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노머스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 번째 만이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도가 4일 도내 7개 시군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자 공공발주 공사현장의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도는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됐을 때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도는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3시부터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 2단계에 따라 총괄반과 지원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내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직후 31개 시군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공문에서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등 보호조치 의무 시행을 적극 권고했다. 또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경기기후보험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과 피해 보고 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폭염중대경보는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로 위험시간대 야외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논밭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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